문화비 소득공제란 급여소득자가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,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.
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경우,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(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)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.
구분 |
도서·공연비 |
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 |
신문 구독료 |
시행 시기 |
2018년 7월 1일 |
2019년 7월 1일 |
2021년 1월 1일 |
공제율 |
30% |
||
근거 법률 |
조특법 제126조의 2 제3호 가목 |
조특법 제126조의 2 제3호의 나목 |
조특법 제126조의 2 제3호의 가목 |
적용 대상 |
「출판문화산업진흥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「공연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|
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|
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(종이신문 대상)을 구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|
* 출처 :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(https://www.culture.go.kr/deduction/main.do
* 더 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.